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12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①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로에서의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