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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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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14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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