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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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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15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①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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