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