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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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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18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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