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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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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19조입니다. 분야: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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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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