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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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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28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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