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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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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29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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