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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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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30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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