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선의 배정 방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29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