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국내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1조항행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41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