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42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