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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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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43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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