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불빛의 제한)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45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45조(불빛의 제한)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