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46조입니다. 분야: 항행.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