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등)

국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영해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3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