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4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