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19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