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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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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20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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