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국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1조영해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61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