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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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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62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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