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9조(제9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9조부속서 2 대륙붕한계위원회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2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위원회의 행위는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c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not prejudice matters relating to delimitation of boundaries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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