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조(광물에 대한 소유권)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 협약에 따라 채취하였을때 이전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itle to minerals shall pass upon recovery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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