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0조(신청자간 우선순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0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속서 제3조 제4항 (c) 에 언급된 바와 같이 탐사만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조업자는 동일지역 및 그 자원의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조업자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철회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An operator who has an approved plan of work for exploration only, as provided in article 3, paragraph 4(c), of this Annex shall have a preference and a priority among applicants for a plan of work covering exploitation of the same area and resources. However, such preference or priority may be withdrawn if the operator's performance has not been satisfactory.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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