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2조(개발청의 활동)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2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제153조 제2항 (a) 에 따라 개발청이 수행하는 심해저활동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규율된다.
2. 개발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개발청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덧붙여야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Activities in the Area carried out by the Enterprise pursuant to article 153, paragraph 2(a), shall be governed by Part XI,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and its relevant decisions.

2. Any plan of work submitted by the Enterprise shall be accompanied by evidence supporting its financial and technical capabiliti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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