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5조(훈련계획)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5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계약자는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해저기구와 개발도상국 인력의 실제적 훈련계획을 작성하며 이 훈련계획에는 이러한 인력이 계약의 대상으로 된 심해저에서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contractor shall draw up practical programmes for the training of personnel of the Authority and developing States, including the participation of such personnel in all activities in the Area which are covered by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4, paragraph 2.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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