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4조(절차)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4조부속서 5 조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아래 어느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절차문제, 보고 및 권고에 관한 결정은 위원들의 과반수에 의한 의 결로 이루어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determine its own procedure. The commission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vite any State Party to submit to it its views orally or in writing. Decisions of the commission regarding procedural matters, the report and recommendations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its member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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