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1조(선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1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모든 재판관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공개법정에서 선서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Every member of the Tribunal shall, before taking up his duties, make a solemn declaration in open session that he will exercise his powers impartially and conscientiously.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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