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2조(재판소장, 부소장 및 서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2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재판소는 3년 임기의 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서기를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재판소장과 서기는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Tribunal shall elect its President and Vice-President for three years; they may be re-elected.

2. The Tribunal shall appoint its Registrar and may provide for the appointment of such other officers as may be necessary.

3. The President and the Registrar shall reside at the seat of the Tribunal.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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