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34조(비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4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당사자는 각기 자체비용을 부담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Tribunal,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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