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39조(해저분쟁재판부 결정의 집행)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9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분쟁재판부의 결정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나 명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decisions of the Chamber shall be enforceable in the territories of the States Parties in the same manner as judgments or orders of the highest court of the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enforcement is sough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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