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4조(총칙)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4조부속서 8 특별중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8 특별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제7부속서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중재절차에 준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nnex VII, articles 4 to 13,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pecial arbitration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is Annex.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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