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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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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제6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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