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제7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제7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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