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8조(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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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제8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8조(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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