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료)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제9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