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제14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