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제15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