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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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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83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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