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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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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84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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