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8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8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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