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10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10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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