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6조(벌칙)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106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106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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