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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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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44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ㆍ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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