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4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