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민법」의 준용)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5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5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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