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공무원의 파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제55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