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정도관리기준)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12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