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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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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21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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