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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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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24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① 삭제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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