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24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① 삭제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